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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재생에너지 고정매입제도 악용 업체 골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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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설 승인받고 실제 건설않는 업체들 인증 취소 등 강력 대응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일본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인정받은 사업자에는 일정 기간 안에 건설을 의무화하고 발전에 필요한 설비를 주문하지 않은 업체는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태양광 등의 발전시설 인정을 받고서도 태양광 패널 가격 하락을 기다려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가 있다고 보고 이 같은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고정가격매입제도에 따라 2012년7월부터 지난해 10 월까지 건설 인정을 받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발전 능력은 원자력발전소 약 24 개분에 해당 2453만2000㎾에 이른다. 그런데 실제로 발전이 시작된 것은 4 분의 1 이하인 566만6000 ㎾에 그치고 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만 받아두고 발전시설을 건설하지 않는 업체가 있기 때문이다.
고정매입가격은 태양광 패널의 가격하락 분 등을 반영해 일본 정부가 매년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은 건설승인을 받은 다음 패널 가격이 크게 떨어진 뒤 발전설비를 갖추면 그만큼 이득을 많이 보아 이 같은 편법을 써왔다.

사업자용 태양광(10㎾이상) 매입 가격은 2012년도에는 킬로와트시(kWh) 당 42엔에서 2013년도에는 태양광 패널 조달 비용이 줄어들면서 약 38엔으로 인하됐다. 2014년도 매입 가격은 지난달 10일 시작된 경산성 위원회가 풍력과 지열에너지 등과 함께 논의한 뒤 3월 말까지 결정한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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