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KMI가 지난달 29일 이동통신사업자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적격심사는 사업권을 신청한 사업자에 대한 본심사에 앞서 법령상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KMI는 지난해 11월 사업허가 신청서를 내 당초 지난달 중순 적격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서류 보완 등을 이유로 연기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