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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탈락한 KMI "우리가 왜"…방통위에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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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심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1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공개질의서를 냈다.

KMI는 질의서를 통해 심사위원들의 청문심사 지적사항 및 질문내용, 방통위 심사결과 발표 등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면서 "심사결과를 이성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질의서는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 능력 ▲재무 능력 ▲기술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적정성 등 심사항목별 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자신들의 견해를 밝혔다.

KMI는 심사위원들의 발언을 음성변조하는 청문심사 방식에 대해서도 "4시간 이상 음성변조된 심사위원의 질의를 거의 알아들을 수 없고 이해하기도 어렵다"면서 서면조사와 대화를 겸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KMI는 "빠른 시일내 진정한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등장,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정책당국과 심사위원들의 책임있는 답변과 조치를 요구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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