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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고 경영권 분쟁' 현 재단·시교육청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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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서울예고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을 둘러싼 신·구 재단 간의 경영권 분쟁 소송에서 신 재단 측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학교법인 이화학원과 조모 씨 등 5명이 서울시교육감 및 학교법인 서울예술학원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 해임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이화학원의 소 제기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사립학교도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면서 "국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 운영을 감독·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화학원은 법인 정상화를 위한 경영 인수에 관해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았음에도 이를 위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며 "서울시교육청이 현 이사장에게 경영을 인수하고 법인을 정상화하도록 한 처분은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 게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화학원을 서울예술학원의 설립자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 선임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어떠한 청구권 또는 의견진술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화학원은 1953년 서울예고를 설립해 운영하다 1988년 예술학교를 운영할 별도 법인으로 서울예술학원을 세웠다. 그러나 학교법인 서울예술학원에서는 1989년부터 이사진 사이에 반목이 생겼다. 이사장이 바뀐 2006년 이후에도 갈등이 이어지고 학교 경영의 어려움이 지속되자 시교육청은 2009년 기존 이사 3명의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 11명을 선임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해 경영 의향자를 공모, 학교법인 이화학원, 이대봉 참빛그룹 회장 등을 후보자로 뽑아 심사해 이 회장을 이사장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은 이화학원에 각종 서류 제출과 참여를 요구했으나 재단 측은 응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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