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학교법인 이화학원과 조모 씨 등 5명이 서울시교육감 및 학교법인 서울예술학원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 해임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이화학원의 소 제기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화학원은 법인 정상화를 위한 경영 인수에 관해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았음에도 이를 위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며 "서울시교육청이 현 이사장에게 경영을 인수하고 법인을 정상화하도록 한 처분은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 게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화학원을 서울예술학원의 설립자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 선임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어떠한 청구권 또는 의견진술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해 경영 의향자를 공모, 학교법인 이화학원, 이대봉 참빛그룹 회장 등을 후보자로 뽑아 심사해 이 회장을 이사장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은 이화학원에 각종 서류 제출과 참여를 요구했으나 재단 측은 응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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