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8시까지 여권 인감 등·초본, 가족관계 등 발급 가능...2013년 1만4015건 처리 -
강남구는 지난 2010년부터 직장인, 맞벌이부부, 학생 등 일과시간 중 구청 방문이 어려워 불편을 겪던 주민들을 위해 평일 오후 8시까지 특별 연장 근무조를 편성해 운영, 지난해에만 1만4015건을 처리했다.
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612건, 주민등록 등초본 513건, 인감증명서 발급 517건, 전화민원 상담 507건, 혼인신고 등 가족관계 제신고 474건 등도 처리했는데 이는 지난 2012년 1만1772건 보다 약 19% 증가된 것이다.
강남구는 이 밖에도 ▲주민들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궁금증을 변호사, 세무사 등이 전문가가 해결해 주는 ‘전문가무료상담실 운영’▲장기관 찾아가지 않는 여권이나 가족관계등록 신고 등을 ‘SMS 알림’ ▲친절매니저 운영 ▲민원상담관 상설배치 ▲친절멘토 지정 운영 등 특색있는 사업을 운영하며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남구는 이런 남다른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서울시의 민원처리 단축률 평가에서 민원처리기한을 7.4일이나 단축 서울시 자치구 평균 69.3%보다 약 5% 높은 74.3%를 기록하며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경진 민원여권과장은“올해도 지난해 나타났던 성과를 토대로 주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끊임 없이 노력하는 강남구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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