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8일 광역의원 13명(비례 1명)과 기초의원 21명을 증원하는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의원 정수 조정범위를 100분의 11에서 100분의 14로 확대해 지방의원을 34명으로 늘리는 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총 28개의 선거구를 조정하고 18개 선거구를 분구했다. 또한 6개 선거구를 통합했다. 그 결과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정수를 현행 651명에서 12명 증원된 663명으로 확정했다. 시군구의회의원 정수의 경우 총인구 증가가 없었던 시도를 제외한 인구 10% 이상 증가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21명을 증원하여 의원정수를 현행 2876명에서 2897명으로 조정했다.


교육감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는 '가로열거형 기초선거구단위 순환배열식' 투표용지를 이번 지방선거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투표용지 내 후보에게 기호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름을 가로로 나열하는 것이다. 정개특위 간사 김학용 의원은 "기존에 소위 맨 위에 있으면 새누리당. 두번째는 민주당으로 인식돼 15% 이익을 봤다는데 가로 열거용으로 이번부터 로또교육감 폐해를 없애는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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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는 지방자치법관련 소위에서 합의된 안도 의결했다. ▲공무원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선거브로커 등에 대한 처벌강화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처벌 강화 ▲전과기록 등 후보자 정보 공개 확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설치 ▲불공정 선거보도에 관한 제재 불응 처벌 강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신설 ▲사전 투표시간 연장 ▲투·개표관련 사무의 인력 및 장소 협조 의무 등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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