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9일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가 납세자보호위원회로 법제화 됨에 따라 전국 6개 지방청 및 111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일시중지 및 중지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 납세자보호관이 집행 부서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도록 해 위원회 운영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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