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피해농가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줄여주기 및 신고·납부기한 늦춰…닭, 오리 등 땅에 파묻어 피해 입은 양계농민들 대상
충남도는 부여지역의 죽은 닭들이 AI에 걸린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들에 대해 재산세 줄여주기 등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해당 시·군에 곧바로 통보돼 피해농가가 혜택을 제때 볼 수 있도록 한다.
이들에겐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세금 내는 기간을 6개월(최대 1년)까지 늦춰주고 ▲부과된 세금과 체납액은 6개월(최대 1년)까지 걷지 않도록 기간을 늦춰준다.
충남도는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의 축사시설 등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시·군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줄여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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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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