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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미끼로 돈 받은 대전지역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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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무기계약직 시켜준다”며 사기 친 구청직원 등 부패사범 붙잡아…부당하게 실업급여 챙긴 일당도 덜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취업을 미끼로 억대의 돈을 받은 대전지역 구청공무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구청 무기계약직 취업을 빌미로 돈을 가로챈 대전지역 자치구 공무원 정모(54)씨를 상습사기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버스기사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은 노조지부장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지원금을 챙긴 업체 관계자 등 부정부패사범 53명도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청의 주차단속원(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정씨는 “아들을 구청의 무기계약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이모(56·여)씨로부터 1억1560만원을 받는 등 6명으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 중 취직을 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경찰청은 또 시내버스기사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돈을 받은 대전지역의 한 버스업체 노조지부장 김모(58)씨와 노조 대의원 정모(53)씨도 배임수재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2010년 7월~2012년 5월 사이 버스운전기사 취업을 원하는 21명으로부터 운행경력서 등을 위조해주고 200만~300만원씩 44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 등 22명과 버스기사로 일자리를 잡은 이들도 불구속입건 됐다.

특히 거짓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지원비를 타낸 사람들도 경찰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경찰은 자신이 현장소장인 회사에 부인 등 가족들과 아는 사람 30여명을 노무자로 허위등록해 노무비(일당) 4억8000만원과 실업급여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47)씨 등 11명을 입건했다.

회사경영이 어려워졌다며 모든 직원을 서류상으로 퇴직처리한 뒤에도 계속 일하게 하면서 실업급여 1800만원을 받은 최모(44)씨 등 12명도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직업학교를 운영하는 이모(49)씨는 대학생들 이름을 훔쳐 교육생으로 등록시킨 뒤 직업능력개발훈련비 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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