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에 연루된 카드사 한 관계자는 12일 "피해보상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정보가 어느 정도까지 유출됐는지를 몰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보 유출 범위를 확실히 파악한 뒤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보관하던 개인 정보가 유출된 회사는 이 사실이 확인된 후 5일 이내 고객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시점과 경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야 한다.
현재까지는 어떤 고객의 정보가 유출됐는지 정확한 경위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고객들에 피해 보상 대책을 발표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카드사들의 입장이다. 카드사 전 고객에게 정보 유출 관련 입장을 발표하면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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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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