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0일 처형의 벤츠 승용차를 가로챌 목적으로 처형을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형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차량에 싣고 다니다가 공터에 암매장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면서 "특히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부인의 사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허위진술하면서 살인의 책임을 부인에게 전가한 점,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정상헌이 처음부터 벤츠 승용차를 가로챌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