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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회생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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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9일 쌍용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했다.

재판부는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서 국내 하도급 협력업체가 1480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첫 관계인 집회가 열리기 전까지 쌍용건설에 대한 채권 및 재산상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법률상관리인은 채권자협의회 희망대로 현 김석준 대표이사가 맡아 회생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회사 경영을 책임지게 된다.

재판부는 쌍용건설이 해외건설현장을 많이 보유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채권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회생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조만간 채권금융기관 담당자들과 만나 CRO 위촉 등 절차진행 전반을 협의할 예정이다. 채권자협의회는 구조조정 전반에 관해 CRO에게 상당한 권한을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건설은 건설경기 침체 및 인수합병 실패로 인한 자금난으로 지난해 3월부터 워크아웃절차를 밟아오다 결국 지난달 30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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