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서 국내 하도급 협력업체가 1480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쌍용건설이 해외건설현장을 많이 보유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채권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회생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조만간 채권금융기관 담당자들과 만나 CRO 위촉 등 절차진행 전반을 협의할 예정이다. 채권자협의회는 구조조정 전반에 관해 CRO에게 상당한 권한을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