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남승문)는 도서지역 내 산지습지로서 람사르습지로 지정돼 그 보호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신안군 흑산면 장도습지 주변지역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멸종위기종인 매·수달, 천연기념물인 새매·흑비둘기, 기타 제주도룡뇽·플라나리아 등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완충지역을 포함한 습지부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특별보호구역 지정 면적은 람사르습지 면적 9만414㎡를 포함한 47만5970㎡이며 지정 기한은 2032년까지이다.
장필재 해양자원과장은 “이번 특별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기존 습지 중앙부는 물론 주변 완충지역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보호지역 지정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습지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해당지역에 대한 출입을 철저히 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장도습지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도서지역 지형경관의 특이성과 습지지역의 다양한 서식환경 및 생물학적 기능에 대한 보존가치가 인정돼 2004년 8월 환경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05년 3월 국내에서는 3번째로 람사르습지로 지정돼 특별관리 해 왔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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