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김 내정자가 기술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과 창조금융을 통한 실물경제의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제청 배경을 설명했다.
기보 이사장은 공공기관운영법상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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