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자산운용 2분기 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중 53% 동양증권에 몰아줘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동양자산운용이 동양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 2분기(7~9월) 주식 위탁매매 주문의 절반 이상을 동양증권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운용사는 통상 펀드 운용을 위해 증권사에 주식 위탁매매 주문을 내면서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동양자산운용이 이 주문을 동양증권에 몰아주면서 수수료 수익을 챙겨줬다는 얘기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동양자산운용이 주식 위탁매매 주문을 제출하고 낸 수수료 중 53%를 동양증권에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투자협회가 통계를 집계하는 51개 운용사 중 주식위탁매매 수수료의 계열사 비중이 절반을 넘은 곳은 동양자산운용이 유일했다.

2위를 차지한 우리자산운용은 국내와 해외투자 펀드를 합해 위탁매매 수수료 중 46.9%를 우리투자증권에 지불했다. 국내투자 펀드로 범위를 좁히면 52%가 넘는 수수료를 우리투자증권에 몰아줬다.


지난해 1분기(4~6월) 모 회사 키움증권에 주식 주문의 절반 이상을 몰아줬던 키움자산운용은 2분기에 계열사 위탁주문 비중을 50% 미만으로 낮췄다. 다만 비중은 46.7%로 여전히 계열사에 주문을 낸 비중이 높았다. 우리와 키움을 비롯 한국밸류, 하나UBS자산운용 등 7곳이 주식위탁매매 수수료의 계열사 비중이 40%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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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통해 각 운용사가 매년 주식 위탁매매 주문을 통해 계열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가 전체 수수료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연간 기준 계열사 수수료 비중이 50%를 넘으면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동양자산운용은 지난 2분기 동양증권에 주식주문을 몰아줬지만 현재는 동양증권과 계열사는 아니다. 동양자산운용은 동양생명이 73%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인데, 동양사태를 계기로 동양생명이 동양그룹과 계열분리됐기 때문이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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