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31일자로 ‘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 지정’…민북지역 일대, 최초지정 때 빠진 보호지역 연접지 등 1만1650ha
산림청은 30일 26만3000ha인 백두대간보호지역을 27만5000ha로 관보고시(12월24일)를 거쳐 31일자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지정은 2005년에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지정한 뒤 처음 있는 일이다.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2006∼2015년)에 따라 개인 땅 사들이기와 지적이 되살려져 민북지역 일대 및 최초지정 때 빠진 백두대간보호지역 연접지 등을 합쳐 1만1650ha(서울 여의도 면적의 14배)가 더 지정됐다.
특히 민북지역 9119ha가 지정돼 설악산 향로봉에서 휴전선 인근까지 17.4㎞가 늘어 남한지역 백두대간 마루금은 684㎞에서 701㎞로 길어진다.
이에 따라 관련지자체(6개 도, 25개 시·군)는 고시된 사항과 땅 내역서, 지형도 등 관련서류를 20일 이상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공개함으로 지역주민들은 관련지자체에서 지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강혜영 산림청 산림생태계복원팀장은 “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지정으로 백두대간과 주변자연환경, 생태계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곳의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을 막고 휴전선 인근까지 보호지역이 넓어져 남·북한 백두대간의 생태계 연결성 확보에도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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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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