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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조직, 상처 봉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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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무죄판결받은 신상훈 前 사장…벌금형 선고에 금융인 재기 발판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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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명예회복을 하게 됐다. 이른바 '신한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사장은 항소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유죄로 판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선고돼 금융인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신 전 사장은 27일 "은행의 고소 자체가 애당초 무리한 것이었다는 나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며 "95% 정도는 명예회복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전 사장은 "이제는 분열되고 찢어진 신한이라는 조직의 상처를 봉합해야 할 때"라며 "실질적으로 신한조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26일 신 전 사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신 전 사장이 직무와 관련해 재일교포 주주 양모씨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신 전 사장이 고(故) 이희건 명예회장으로부터 경영자문료 이용의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2008년 자문료를 실제 금액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2억6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신 전 사장은 "감독책임을 물어 벌금을 부과한 것인데 재판부가 은행의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신 전 사장이 유죄를 받은 횡령 부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이 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 받아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있다. 신 전 사장도 이에 대해 "이번 판결로 금융인으로 활동하는 데 지장은 없다"며 "그런 면에서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기회가 오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한은행이 2010년 9월 신 전 사장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된 '신한사태'는 일단락 되게 됐다. 하지만 3년 동안 이어진 법정 공방은 신한금융과 신 전 사장 개인에게 적지 않은 상흔을 남겼다. 최근 신한금융 회장 선출 과정에서도 '한동우 회장의 연임에 반대한다'는 퇴직자들의 성명서가 나오는 등 신한사태의 그림자는 여전히 있다. 신 전 사장은 기나긴 소송전에서 개인적으로 재정적 손실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혐의를 받은 2억6100만원을 공탁한 것을 비롯해 그동안 변호사 비용 등으로 수억원의 비용을 썼다.
이와 관련 한 회장은 "연초에 라응찬 전 회장, 신 전 사장, 이백순 전 행장을 만나서 의견을 나눠보겠다"고 언급했다. 신 전 사장은 "그룹 내에서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주주들한테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연락이 오면 만나보고 조직 화합차원에서 협력할 일이 있으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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