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정원개혁특위의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를 밝혔다.
김 의원은 "범위나 어떤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비정형적인 활동을 하는 방첩기관 또는 대공정보수사기관의 기관원들의 행동을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내부에서 매뉴얼이나 세칙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규율하겠다는 것을 법 규정에 올릴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문 의원은 "IO문제나 사이버심리전의 법 규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감한다"면서도 "법에 기본 정신은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에 규정 안 하고 세칙으로만하게 된다면 이게 과연 지켜질지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며 "시행세칙은 1월에 논의하더라도 근본적인 정신 문제는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4자회담 합의문에 '일부는 입법하고 나머지는 그 처리한다'라고 할 때 '처리한다'라는 의미 자체가 법률에 규정하지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 개혁안을 보고받고 자체 매뉴얼로서 정리한다"는 뜻이라고 봤다. 반면 문 의원은 "법안을 만드는 게 기본"이라며 "법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처리한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는 이견 조율 방식에 있어서도 의견 차이를 보였다. 문 의원은 간사 간 논의를 통해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4자회담 또는 양당대표 회담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김 의원은 "다시 4자회담으로 간다면 결국 국정원개혁특위는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는 이날도 국정원개혁방안에 대한 여야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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