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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야당의원 "사이버 사령부 부실수사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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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팀장 징계 결정 '유감' 표명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19일 사이버사령부 수사결과 및 윤석열 징계와 관련해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방부합동조사본부의 중간수사결과와 관련해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군 조직문화에서 단장의 범행이 과연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며 "군검찰 수사를 통해서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합동조사본부는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이버심리단장이 요원들에게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마라' 등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정치관련 글을 게시했으며 다른 요원들에게도 이를 활용하도록 유도했을 뿐 아니라 수사 개시 후에는 저장 자료를 삭제하는 등의 범행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많은 국민이 청와대와 국정원 등 다른 국가기관과 사이버사령부의 연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조사본부에서는 현재까지 이들 사이의 연계성 여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특검 여론을 회피하기 위한 꼬리자르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석열 전 국정원 정치·대선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의 중징계에 대해서도 야당 법사위원들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윤 전 팀장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박 전 부팀장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부당한 지시를 내린 당사자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을 자초한 법무부의 ‘기획감찰’과, ‘찍어내기 징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검찰의 정치권력의 예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체포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시대착오적인 검사동일체의 관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검사징계위원회 또한 달라져야만 한다"며 "이에 우리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검사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외부인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검사의 정당한 이의제기권을 보장하는 검사징계법과 검찰청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여당의원의 보다 전향적인 수용을 또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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