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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불법이용·부실관리 보험·카드사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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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개인정보 유출에 무방비 상태이거나 대규모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한 보험,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9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내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검사결과 메리츠화재에서 16만4000여건의 고객정보를 빼내 무단 조회하고 영업에 활용한 에셋인슈 보험대리점과 인슈젠 보험대리점을 제재했다.
에셋인슈 보험대리점은 지난 2월 메리츠화재 직원으로부터 고객 자료를 빼냈고 이 자료 중 보험대리점에서 보유한 자료와 일치하는 고객의 정보를 영업에 이용했다. 총 5159건이 텔레마케팅에 사용됐으며 이 가운데 54건은 실제 계약 체결로 연결됐다. 금감원은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임원 1명은 문책 경고, 직원 1명은 정직 처분했다.

인슈젠 보험대리점은 지난 5월 메리츠화재 직원으로부터 고객 자료를 빼내 열람했고 이 자료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자 그대로 되돌려줬다. 임원 1명은 주의적 경고, 직원 1명은 감봉 조치됐다.

하나SK카드와 우리아비바생명은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가 각각 임직원 2명, 직원 1명이 금감원의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하나SK카드는 홈페이지에 거래기업이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했다. 거래기업이면 별도 로그인 절차 없이 관련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발했고 해킹 공격에도 취약한 상태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금감원은 하나SK카드가 정보기술 분야 경력이 미미한 직원을 정보보안최고책임자로 지정한 사례도 적발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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