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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금저축 홍보 강화···'연금저축 길라잡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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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국민 스스로가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연금저축 홍보를 강화한다.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혜택이 부가된 상품으로 최소 5년 이상 유지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장기 저축상품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급속한 고령화로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늘고 있어 연금저축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해를 돕기 위해 금융권역별 상품특성 등을 담은 '연금저축 길라잡이'를 발간한다.

또 연금저축 수익률 통합공시의 개요, 수익률과 수수료율 등 개념과 활용방법, 계약 이전제도 등을 안내하는 '연금저축 통합공시 길라잡이'를 만들어 통합공시 사이트에 게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100세 시대 노후준비 방법'을 주제로 연금저축 관련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저축'을 주제로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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