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1월17~12월16일 건축주, 소유자가 건축사 작성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첨부해 구에 신고
이 특별법은 위법건축물 가운데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도록 제정됐다.
가구 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주택,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이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부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에 포함되는 대상건축물은 적용하지 않는다.
구는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관련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된 날부터 30일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한다.
신청기간은 내년 1월17 ~12월16일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의 시행은 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편의 보다는 주민편의의 입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북구 주택관리과(920-3384)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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