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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아기들 급증‥"임시방편 말고 근본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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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찬반 논란...'생명권 보장'vs'아동 유기 조장'..."책임지는 출산 위한 사회적 종합 대책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 관악구 한 교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미인가 유기 아동 보호 시설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다. 전문가들은 유기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교회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건물 담벼락에 '베이비박스'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곳에 맡겨지는 아기의 숫자는 2010년 4명에 불과했지만 2011년 37명, 2012년 79명, 2013년 10월말 현재 214명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맡겨진 아기들은 응급 조치 후 서울시가 운영하는 아동보육센터를 통해 보호시설ㆍ가정 등에 맡겨 길러진다.
이 교회를 비롯해 베이비박스 설치에 찬성하는 이들은 '유기 아동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장치'라며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3조, 6조상 아동의 생명권이 최우선 보장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찬성 근거로 삼고 있다. 이름과 출생년원일 등이 적혀 있고 부모 상담도 하고 있어 기본적 인권 침해의 소지는 적다는 입장이다.

일단 베이비박스가 유기 아동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점은 관련 통계치를 통해 간접 입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0세 이하 아동이 유기 등으로 타살된 숫자는 2009년 인구 10만명당 5.5명, 2010년 6.0명이었다가 베이비박스가 본격 운영된 후엔 2011년 4.0명, 2012년 2.6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반대하는 측은 '쉽게' 버릴 수 있어 더 많은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는 입장이다. 또 아동이 자신의 출생기록을 가질 권리를 침해하며, 입양인이 친생부모를 찾고자 할 때 필요한 중요 기록을 볼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점도 든다. 유엔도 아동권리협약 7조 '아동은 출생 직후 등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18개 국에서 민간 또는 지자체 국가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베이비박스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아동유기 조장에 대해 베이비박스 찬성 측에선 베이비박스 때문이 아니라 2012년 8월부터 입양 기관에 아기를 맡길 때 반드시 출생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바람에 신분 노출 등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아기를 입양기관에 맡기지 못하고 유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 측에선 관련 통계를 근거로 들며 반박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저런 사유로 버려지는 아이들의 전체 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베이비박스가 생긴 후 '유기 아동'의 숫자만 유독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02년 2만2341명이었던 '요보호아동' 수는 지난해 말 현재 8003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유기 아동은 2010년 191명까지 줄었다가 입양특례법 개정 전인 2011년부터 이미 218명으로 늘어났으며, 2012년 235명, 올해 들어선 300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베이비박스는 임시 방편일 뿐 유기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입양특례법 재개정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일단 미혼부도 출산 신고를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서울로 몰려드는 유기 아동들을 타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무엇보다도 무책임한 출산부터 줄이고, 일단 낳으면 사회 전체가 함께 키우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아동복지전문가는 "미혼모ㆍ미혼부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청소년들에 대해 임신과 출산, 양육 책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하며, 혼외자 등에 대해선 여성에게만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책임을 묻는 등 '책임질 줄 아는 출산'을 할 줄 아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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