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전원회의를 통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NBP)의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은 대규모 과징금을 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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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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