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아키드 컨소시엄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벽산건설을 인수하기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공식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인수금액의 5%인 이행보증금을 납입해야 한다. 아키드컨소시엄은 22일 이행보증금 납입을 완료했고 향후 양해각서를 체결해 계획대로 연내에 인수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아키드 컨소시엄은 지난 8일 벽산건설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 19일 입찰제안서도 제출했다. 이에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아키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통보했다.


아키드 컨설팅 관계자는 "인수는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연내 인수를 위해 잔금 지급 등 절차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AD

벽산건설은 22일 오후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로부터 인수합병(M&A) 추진을 허가받아 M&A 용역 주간사인 한영회계법인과 M&A절차를 진행한 결과 아키드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벽산건설 인수에 참여한 알다파그룹은 2007년부터 UN사무차장을 역임한 바다 알다파 회장이 설립한 회사로 투자전문법인인 아키드 컨설팅을 통해 한국시장에 진출한다. 아키드 컨소시엄은 벽산건설을 인수한 후 카타르 인프라 건설사업, 식물공장 프로젝트, 이라크 전후복구 사업 등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