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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살해범 감형…징역 15년형에서 13년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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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헤어진 여자친구 살해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헤어진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모(25)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씨는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괴롭히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고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며 "유족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등 큰 상처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구씨가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행 3시간 만에 자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씨는 지난해 12월 여자친구 A씨가 결별을 선언하자 홧김에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헤어진 여자친구 살해범 감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헤어진 여자친구 살해범 감형, 왜 합의를 해줬지", "헤어진 여자친구 살해범 감형, 정말 판사들 너무했다", "헤어진 여자친구 살해범 감형, 사람을 죽여도 13년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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