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라는 (국회)본연의 임무와 당리당략을 연계시켜 이득을 얻고자 하는 투쟁도구로 전락했다"며 선진화법 개정과 위헌소송 진행 의지를 재확인시켰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를 마비시키는 식물국회 우려 때문에 (입법) 당시에도 반대했고 막무가내 야당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야당 허락 없이는 어떤 법안도 통과되지 못하고 소수당의 폭거와 국정 발목잡기가 제도화됐다"며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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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법안 상당수를 야당은 부자 대 서민이라는 진영논리를 앞세워 반대하고 있고 이대로 가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필수 법안은 처리 못돼 경제 민생 살리기가 어려워진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악용을 막기 위해 제도 수정 보완이 필요해 TF를 중심으로 위헌심판 헌법소원 등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학계 시민사회와 공론화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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