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정부가 의제매입공제한도를 30%로 설정했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 4억원 이하는 매출 50%, 4억원 초과는 매출액의 4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한도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는 전혀 해당이 없어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며 "새누리당은 기계적 규제로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민과 중산층을 챙기고 배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 등의 음식재료 구입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그동안 음식점 업주들은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농축수산물 원재료 구입비용이 매출액의 40~50%를 차지한다고 신고해 세액공제를 받아왔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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