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3 세법 개편안을 통해 투자지원제도의 재설계에 나섰다. 투자세액공제율 조정에 나서는 배경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환경보전시설은 대부분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이라고 설명한 뒤 "세제지원을 통한 추가적인 투자활성화 효과가 약하고 단순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대해 3~5%로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의 투자세액공제의 혜택이 대기업에 대부분 혜택이 돌아가는 측면이 강하다"며 "세액공제율을 달리해 세제지원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투자세액공제별로 살펴본 결과 대기업에 귀속되는 공제 비율은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70%), 환경보전시설(87%), 에너지절약시설(97%), R&D 설비(95%) 등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됐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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