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수산물 식자재 '세액공제 축소' 차등완화…영세업자 불이익 없을 것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당정은 영세자영업자의 농수산물 식자재 구입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를 차등 완화하기 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정부가 의제매입공제한도를 30%로 설정했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 4억원 이하는 매출 50%, 4억원 초과는 매출액의 4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한도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당초 30% 공제율이 음식업종 영세업자에게 과도하고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세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당정이 수차례 협의를 거치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는 전혀 해당이 없어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며 "새누리당은 기계적 규제로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민과 중산층을 챙기고 배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 등의 음식재료 구입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그동안 음식점 업주들은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농축수산물 원재료 구입비용이 매출액의 40~50%를 차지한다고 신고해 세액공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 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하며 탈세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올해 세법개정에서 공제한도 매출액의 30%까지만 인정키로 해 영세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했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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