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면 4만…꼬리물면 5만원 과태료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앞으로 승용차가 끼어들기를 하면 4만원, 꼬리물기 등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1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끼어들기 금지와 꼬리물기 위반행위가 무인 단속 카메라에 단속된 경우 차의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이 지난 5월 개정된 바 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임기제공무원' 제도가 도입된다. 임기제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구분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원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임용자격 등을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했다.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으로 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명시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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