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학교법인 이사장이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학교 일을 발주하고 수십억원을 과다 지급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초부터 한달 간 19개 사이버대학과 21개 대학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이버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A씨는 학교에서 필요한 강의용 콘텐츠의 제작을 부인과 아들이 경영하는 회사에 발주하고 일반 제작비 보다 45억원 정도 부풀려 지급했다. 또한 A이사장은 자신의 전용 차량 운영비와 해외 출장비용 2억8660만원을 교비로 충당했다. 최근 5년간 총 425회에 걸쳐 대학 법인카드를 자신의 지인과의 식대로 사용하는 등 교비 8835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사장 자녀를 학교법인 사업체의 관리인으로 채용한 후, 근무실적이 없는데도 수억원의 보수를 부당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모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B씨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빌딩에 자신의 딸을 관리인 명목으로 채용하고, 3억53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는데, 이 기간 이사장 딸은 캐나다에 거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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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학교의 수강료, 기숙사비 등을 횡령한 사례도 있었다. 모대학원 총무과 직원 C씨는 대학부설 사회교육원의 단기수강료 등 교비 수입금을 현금 등으로 받은 후 이를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는 등 최근 3년간 89회에 걸쳐 모두 3억8000만원을 횡령했다.


감사원은 이들 이사장 2명을 포함한 4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고,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비위행위가 현저한 이사장 1명에 대해서는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하도록 통보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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