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국립대병원 진료비 확인신청 및 환불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 신청을 요청한 6965명의 환자들 중 절반이 넘는 4089명(58.7%)의 환자가 진료비 과다 청구 판정을 받았다. 이는 진료비 226억원 중 21억원의 진료비가 과다 청구된 것이다.
진료비 확인신청 건 중 환불을 집행한 건 수 비율은 경북대(칠곡)병원이 77.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충북대병원 75.6%, 경북대병원 72.2%, 전남대병원 72.2% 순이었다.
최대 환불액은 서울대병원에서 2억3200만원을 신청해 환불받은 5700만원이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