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균]


전남 화순경찰서는 25일 대한불교 조계종 종중 부동산을 신도회장과 공모해 개인명의로 이전, 매각대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로 화순군 한천면 모 사찰의 전 주지스님인 김모(66)씨 등 2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5월 1일 자신이 주지로 있었던 사찰의 부동산이 미등기 돼 있다는 점을 악용, 신도회장 서모(44)씨와 짜고 2억원에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D

매각한 사찰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에 등록된 재산으로 종단의 허가 없이 개인이 사찰의 부동산을 임의 처분할 수 없다.

화순경찰은 관련자 조사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사실을 구증하는 한편 해당 자치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토록 통보했다.


김영균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