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적용한 것으로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은 산업단지 내 악취 발생 위치, 빈도, 특성 등을 분석해 악취배출시설을 집중 단속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적발 유형을 보면 ▲방지시설 미가동 1개소 ▲악취방지계획 미이행 1개소 ▲방지시설 훼손방치 1개소 ▲변경신고 미이행 4개소 등이다.
이 가운데 방지시설 미가동 1개소는 조업정지 처분을, 나머지 6개소에는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한편, 도 환경사업소는 이달부터 4분기(10~12월) 정기점검을 실시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환경 법규위반 사업장은 강력하게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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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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