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무부는 최근 열린 주택임대차위원회에서 서울지역의 소액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적용 가액과 우선변제금액 기준을 이같이 결정했다. 이 조정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에 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의 경우 우선변제권 적용대상 보증금 가액기준을 현재 75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조정토록 했다. 또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5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올렸다. 서울 외 지역에 대해서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우선변제권 적용대상 보증금 가액기준을 ▲서울시 7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구역 6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그 밖의 지역 4000만원으로 정해놓고 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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