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에 BW 투자 진행하면서 불건전영업행위 있었는지 점검 예정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전에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서면조사를 거쳐 내무 검토를 마쳤다”며 “BW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메리츠종금증권은 증권사 중 유일하게 종합금융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 ‘꺾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리츠종금증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분리형 BW 발행이 금지되기 전에 발행을 마치기 위해 담보물을 제공받지 않은 상황에서 BW를 발행했고, 이에 대해 투자한 것”이라면서 “신용도가 부족한 중소형사에 대해서는 통상 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담보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결국 아직 담보물을 제공받지 않아 자금집행이 지연되고 있을 뿐 BW에 투자하면서 별도의 대가를 받은 사실은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코미팜, SGA, 삼부토건 등에 투자한 자금은 아직 메리츠종금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해당자금의 실제 사용계획, 사용여부 등이 불건전영업행위 점검의 중점사항이 될 전망이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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