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10년 및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통영시 산양읍에서 등교하던 이웃집 초등생 A양을 자신의 트럭에 태워 납치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김씨는 A양이 반항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1심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 2심에서 판단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이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고법에서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여러 차례 재판을 거듭한 끝에 이번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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