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해역 내 타 시·도 어선들의 불법 조업 차단 초강력 대응”
이는 이달 들어 부안 해역에 멸치어장이 형성되면서 충남, 전남 등 타 시·도 어선들이 도계 조업구역을 넘어 불법 조업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밤마다 격포 궁항 앞바다와 가력항 사이 5㎞ 연안 해역에서 부안군 어업지도선 ‘전북202호’와 불법 연안선망 어선간 쫒고 쫒기는 추격전이 펼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수산업법 위반 어선을 하루 평균 1척 이상 단속했으며 이 같은 단속은 불법 멸치조업이 근절될 때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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