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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52년 만에 ‘모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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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전면개정안 입법예고…변리사 특허분쟁 대응력 강화, 로스쿨·이공계 교육이수자 우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변리사법이 52년 만에 모두 바뀐다.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연수를 마쳐야 변리사자격이 주어지고 로스쿨 지재권 교육 이수자는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같이 연수만으로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이공계 전공교육을 받은 사람은 변리사시험 때 자연과학개론 과목을, 10년 이상 기업에서 실무를 전담한 사람은 산업재산권법 과목을 면제 받는다.
특허청은 지난 6일자로 변리사의 전문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변리사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준석 특허청 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1961년 제정 이래 52년 만의 변리사법 전면개정은 글로벌특허분쟁이 뜨거운 환경변화에 대응, 변리사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기업의 우수한 연구개발(R&D) 결과를 명세서로 정리해 ‘강한 특허’로 만들고 분쟁에 적극 대응키 위해선 변리사의 실무능력을 높이고 로스쿨출신 변호사 등 다양한 인재를 변리업계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허청은 학계·산업계·법조계·변리사계 등 전문가들로 ‘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 6개월간 깊이 있는 논의와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입법예고 등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내년 국회에 최종 개정안을 낼 계획이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으로 변리사자격·시험제도 등이 크게 달라지지만 변호사, 로스쿨재학생 등의 기대이익과 변리사시험 수험생의 보호차원에서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변호사자격을 가진 사람과 로스쿨재학생들은 법 개정 뒤에도 특허청 등록만으로 변리사자격을 받을 수 있다.

<변리사법 전면개정안 주요 내용>

변리사법 개정안엔 ▲변리사자격요건 강화 ▲변리사시험 면제 확대 ▲권리·의무 강화 등을 뼈대로 한 내용이 담겨 있다.

첫째, 변리사의 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고 강도 높은 실무연수를 마쳐야 변리사자격을 준다.

지금은 변리사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으로 변리사자격을 받고 연수는 등록요건에 그쳐 변리사의 실무능력이 부족하다는 기업 등의 불만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변리사자격 취득요건으로 지재권 실무연수를 받도록 해 변리사가 업무에 필요한 명세서 작성·권리분석 등 실무능력을 키운다.

실무연수가 변리사 역량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외분쟁사례 등 교육과정을 다양화한다. 연수교육 우수자의 특허청 심사관 특채 등 실무연수를 알차고 엄격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둘째, 변리사의 법률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로스쿨 지재권교육 이수자를 우대한다.

이공계 등 다양한 전공배경의 인재들이 2009년부터 로스쿨 입학을 통해 변호사자격을 받기 시작하면서 로스쿨을 통한 지재권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로스쿨에서 지재권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공부했거나 변호사시험 때 지재권법 과목을 선택해 합격했을 땐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같이 연수만으로 변리사자격을 준다.

이를 통해 로스쿨의 지재권교육 정상화를 꾀할 수 있고 지재권분야 진출을 원하는 변호사는 로스쿨에서의 지재권교육으로 부담 없이 변리사자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로스쿨에서 지재권교육을 받지 않은 변호사가 변리사자격을 받으려면 특허청장의 특별전형을 거쳐야 한다.

셋째, 변리사의 기술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공계 전공교육 이수자를 우대한다.

이공계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면 변리사 1차 시험에서 자연과학개론을 면제, 시험부담을 줄여주고 우수한 이공계 인력이 변리사가 될 수 있도록 이끈다.

실무경험이 많은 기업의 지재권 실무자에 대한 변리사자격 취득기회도 늘려 10년 이상 기업 등에서 실무를 한 사람은 변리사 1차 시험의 산업재산권법 과목을 면제한다. 따라서 이공계 출신 기업실무자는 변리사 1차 시험에서 민법개론과 영어과목만 응시하면 되므로 기술과 실무를 겸비한 우수인력의 변리사 진출이 쉬워진다.

넷째, 변리사의 권리·의무를 강화한다.

특허권 등 국민의 재산권을 대리하는 변리사의 윤리수준을 높이기 위해 비밀유지의무, 겸직제한 등 변리사가 지켜야할 조항의 내용을 크게 강화한다.

징계처분으로 변리사 등록이 취소된 사람의 결격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렸을 땐 변리사자격 제한기간도 늘린다. 또 변리사의 지식재산에 관한 공익활동의무를 신설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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