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Q&A]비과세 끝난 장마저축, 해지는 신중하게
[아시아경제 ]남편이 4년 전에 가입한 7년 만기 장기주택마련 저축이 있는데요, 매월 50만원씩 ○○생명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때 세제혜택을 받고자 가입한 건데, 올해부터 소득공제에 포함이 안 된다는 기사를 읽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더 이상 납입을 안 해도 되는 건지 해약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앞으로 소득공제 혜택은 어떤 것으로 받아야 좋은가요?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셨듯이 올해부터는 장기주택 마련저축은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에 기재한 바에 의하면 장기주택마련 저축보험에 가입하신 것으로 생각되며, 저축보험은 매월 납입을 하지 않으면 실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납입을 중지하시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현재 상태에서 해약을 하면 보험사 상품이기 때문에 현재의 해약환급금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5년 이내에 해약을 하게 되시는 상황이므로 소득공제혜택을 받았던 부분은 세금으로 환급해야 함과 동시에 해약환급금이 원금을 초과 할 시에는 비과세가 아닌 소득세까지 과세합니다.
따라서 현재 납입 중이신 장기주택마련 저축보험은 7년까지 유지하여 비과세의 혜택까지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현재는 세제적격 연금을 통해 많은 분들이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고 계신데요, 세제적격 연금 중에서도 연금저축보험과 연금펀드를 많이 가입하고 계십니다.
연금저축보험은 통상 운용자산의 배당금과 이율(복리)로 운용되고, 연금펀드는 주식과 채권으로 운용됩니다.
두 연금의 장단점과 현재 가계의 형편을 고려하여 세제적격 연금을 선택하시고, 소득공제 혜택과 동시에 추후 연금수령으로 노후생활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소득구간에 따라 환급되어지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가계의 소득구간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재무에 대한 점검을 통해 세제적격 상품과 비적격상품의 적절한 운용을 고려하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모네타 컨설턴트 나재우 (koreananana@naver.co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