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세무당국에 차명재산 증여세로 납부했던 830억원 중 571억원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연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장은 부영 494만3478주(지분율 35.31%)와 대화도시가스 8만2600주(45.8%)를 기존 주주들로부터 명의이전받고 그해 말 834억원의 증여세를 국세청에 주식으로 자진 물납했다. 세무당국이 세법 개정을 통해 2008년부터 비상장 주식의 증여세 물납을 불허하기 직전, 이 회장이 서둘러 주식으로 대납한 것이다.
이후 차명 재산을 탈세 수단의 일종으로 규정, 실명으로 전환 시 증여세를 부과했던 국세청 규정이 폐지되자, 이 회장은 증여받은 주식이 본래 자신의 주식이라며 2010년 소송을 제기했다. 즉, 이 회장은 동생인 이신근 동광종합토건 회장과 매제 이남형 부영건설 전 사장, 동서인 이영권씨, 계열사 직원 조모씨 등에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세청을 상대로 부당청구된 증여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신청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우진건설산업 부도로 본인 명의로 사업 운영이 어려워져 주식들을 명의신탁했을 뿐, 경영권은 계속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320억원 상당의 주식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다시 항소를 했고 결국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며 2년이 더 소요됐다. 결국 대법원은 지난 7월26일 증여세로 납부했던 834억원 중 571억원을 환급해주라고 판결했다. 애초 조세심판원이 환급해줬던 18억원에 비하면 무려 32배나 많은 금액이다. 부영 관계자는 "이 회장이 환급받은 주식을 매각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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