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중고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했던 사고사실이나 침수사실 은폐, 주행거리 조작 등의 문제점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자동차의 이력정보를 축적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 정비·매매·해체재활용업자는 그 업무수행 내용을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한다.
축적된 자동차의 생애주기 관련 이력정보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그동안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사고사실 등 구매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관리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자신의 자동차를 자가진단 할 수 있으며 자동차 시장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황성규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자동차 이력정보 제공 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가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총 43개의 과제 중 하나로 이를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국민중심 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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