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제한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된다. 신도시는 10년, 일반 택지지구는 5년이 지나면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안은 현행 신도시 20년, 일반택지지구 10년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을 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으로 절반 단축했다. 이렇게 되면 신도시는 10년, 일반택지지구는 5년만 지나면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분당이나 일산 등 1세대 신도시부터 최근에 지어진 택지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호텔, 문화ㆍ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일반업무시설 등을 자족기능시설용지에 들어설 수 있도록 공급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호텔은 영리시설로서 용지는 경쟁입찰로 공급해야 하며 타 용도의 비영리시설과 구별하기 위해 하나의 용지에 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이 같은 자족기능시설이 들어가도록 했다.
기존 자족기능시설로는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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