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임차인과 합의…법적 분쟁 종료
[아시아경제 스포츠투데이 이지원 기자]리쌍 합의
그룹 리쌍이 임대차 분쟁 종료를 합의했다.
리쌍은 지난 2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취하서 및 합의안에 따르면 리쌍은 서 씨에게 보증금을 비롯해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해당 건물 지하 1층을 임대해준다. 권리금은 따로 없으며 보증금은 4,000만 원, 월 임대료 320만 원, 계약기간 2년이다.
이 조건을 받아들인 서 씨도 항소를 취하할 계획으로 다음달 3일 예정돼있던 2심 조정기일은 열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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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합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리쌍 합의해서 다행이다", "리쌍 이번 합의로 더 이상 문제 안생기길 바란다", "리쌍 합의하길 잘했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리쌍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소유 건물 1층 임차인 서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 달라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이지원 기자 mid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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