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전농동 134 일대 전농10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이 지난 21일 제1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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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10구역은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으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 7월10일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서울시에서 9월 중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면 건축물 개량·신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사업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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