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29일 시행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한도가 최대 3150억원으로 설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총투자한도를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5%'로 설정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말 기준 신보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가 약 6조3000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보증연계투자 한도는 3150억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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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동일기업 투자한도는 30억원이며 투자금액은 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금융위는 "동일기업 평균보증연계투자금액이 약 10억원 정도"라면서 "내년 500억원 규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연간 50여개의 중소기업에 투자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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