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삼성전자가 당초 미래재단 설립허가 신청 시 기초과학, 소재기술, ICT 융합 등 3개 분야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사업계획서 보완 과정에서 기초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사업계획서를 수정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재단 내에 별도 심의기구를 설립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만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삼성전자에 우선매수협상권을 주거나, 연구 성과물의 활용에 대해 재단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당초 재단 설립허가 신청 시 재단의 지원을 받은 연구성과가 국내외 경쟁기업과 특허괴물 등에 이전돼 자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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