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전남 장흥군의 한 리조트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A(5)양의 유족들이 장흥군의 관리감독 허술 등의 책임을 물어 장흥군수와 해당 과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양 유족들은 이명흠 장흥군수와 방모 장흥군 문화관광과장을 직무유기·업무상 과실치사·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고소했다.
유족들은 “무허가로 운영해온 이 물놀이 시설은 구명조끼 대여나 성인용 풀장 출입제한 등에 대한 관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안전교육도 안 받고 수상안전요원 자격증도 없는 아르바이트 요원 2명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됐다”며 “이런데도 장흥군은 사고가 난 후에도 사고에 대한 실태파악은커녕 현장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설은 사고 후 하루 동안 휴장한 뒤 곧바로 영업을 재개해 유족들의 분노를 샀다.
장흥군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 현장 점검조차 하지 않다가 유족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지난 8일에야 뒤늦게 ‘무허가’ 시설이라는 이유로 물놀이 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를 내렸다.
장흥군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어떻게 무허가로 시설을 운영해 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사고 후 무기한 폐쇄조치를 내렸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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