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완제품,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만 사용해야
교육부는 학교급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또 급식 시에도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식당이나 교실에 게시해야 한다. 현재 식약처 고시 기준 알레르기 유발 식품은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등이다.
김치 완제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준(HACCP) 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가열 조리식품은 7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고, 학교 급식소에서 조리한 음식은 최대 2시간 이내 배식을 완료하도록 안전기준도 강화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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